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
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
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
[기자]
대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3선 의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
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.
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?
[기자]
황 의원은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부터 무려 8년간 자신의 보좌진 등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부정 수수액 규모 2억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.
재판부는 이같은 황 의원 행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
또 "수사 과정에서 황 의원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점,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"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
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황 의원의 입장이 있습니까?
[기자]
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
황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며, 자신이 법을 어겼고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
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
[황영철 /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: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, 재판부에서 저에게 내린 판결을 존중합니다.]
이에 따라 황 의원은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고,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09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.
또 강원 홍천, 철원 등 황 의원 지역구는 재보선을 치르지 않고, 내년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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